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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DDR', 한국 '펌프'에 승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五 부장판사)는 8일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DDR''의 개발사 일본 코나미사가 "한국산 유사 게임기인 `펌프''가 자사 게임기를 모방했다"며 국내 개발업체인 선도 엔터테인먼트 등을상대로 낸 의장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DR은 십자형으로 배치된 4개의 발판을 음악과 리듬에 따라 발판을 밟는 게임기로 엑스자형으로 5개의 발판을 밟아 점수를 얻는 게임인 펌프와 유사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98년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DDR을 개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코나미사는 지난해 3월 "뒤늦게 등장한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펌프''가 DDR의 외관과 의장을 모방, 사용자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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