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에 빼앗긴 땅 국가가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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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민사25부는 17일 "80년 신군부의 압력으로 땅을 헌납했다"며 송모(7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가 9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납한 땅에 대해 1989년 증여 의사를 취소했는데도 국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고철 도매회사를 운영했던 송씨는 80년 8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보안부대로 끌려가 "탈세 등으로 부정 축재한 재산을 내놓으라"는 강요를 당한 뒤 땅을 국가에 헌납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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