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씨 맛기름에서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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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맛사랑'이 제조·판매한 고추씨 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 업소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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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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