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ㆍ지원안 개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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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는 지난 2월 1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공포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의한데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과 시행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규정했다.

그 일환으로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방법,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 현황 및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한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지원 등에 반영한다.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은 복지부장관이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지정, 고시한다.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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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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