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불만 후기글, 마음대로 삭제했다간 '불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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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 인터넷에서 환자의 불만족스러운 이용후기를 마음대로 지우거나 ‘한달 만에 7kg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한 후 작은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는 등의 꼼수를 써 광고를 하는 건 불법으로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배너광고와 팝업광고, 검색광고 등 애매한 기준의 인터넷 의료광고의 부당광고 유형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부당광고다.

따라서 환자가 항의성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다른 소비자가 볼수없게 해선 안된다. 사업자가 거짓으로 제3자 등을 통해 이용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속이더라도 마찬가지로 부당광고로 분류된다.

사업자가 팝업광고를 통해 저가의 라식수술을 광고하면서 이와 무관한 최신 라식수술기기를 이미지로 함께 띄우는 것도 부당광고다. 즉 ‘라식 1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라식수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기기를 이용하는 것인데도 최신 라식수술기기를 이미지 광고로 함께 띄우는 건 소비자를 호도하는 광고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해당 팝업광고나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광고다.

‘금니 하나 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팝업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인터넷 페이지에 실제 소요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다. 금니 하나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색광고에서는 과장 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부당광고다. 예를 들어 의료법 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는데도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임력했을 때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해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외에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한 뒤,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쓰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부당광고로 걸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의 유형별, 내용별로 부당광고를 볼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사업자들이 부당광고를 미리 예측해 사전에 부당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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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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