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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 4호 발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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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기업 총수가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금융업을 내놓도록 하는 고강도 제재 법안이 새누리당에서 발의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 이이재 의원은 9일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횡령·배임으로 형사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보험·증권 등 제2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현행 은행법 등에 따라 대기업 지배가 이미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회사가 설립인가를 받을 때뿐 아니라 회사 규모별로 1~2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본가 스스로 절제와 자율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하려고 한다” 고 말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이미 처벌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에 대해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도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업인의 경제범죄 형벌 강화(1호), 일감 몰아주기 금지(2호), 신규 순환출자 금지(3호)에 이어 4호 법안을 마련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은 11일 금산분리 강화에 관한 5호 법안을 끝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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