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수·고위공직자 비리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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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모델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재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총수 등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비리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관계자는 6일 “사법 신뢰 확보 방안의 하나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쇄신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비리에 대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됐던 게 사실”이라며 “이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공정하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관련 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쇄신위가 검토 중인 방안의 핵심 내용은 ‘의무적 국민참여재판 사건’(가칭) 조항의 신설이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피고인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받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직종보다 양형을 더 세게 내림으로써 집행유예나 이후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과도 연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적용안은 그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내에서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 차원에서 내놓은 여러 방안과도 일맥 상통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7월 중순 횡령·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회장은 반드시 실형을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박 후보는 지난달 20일 후보수락 연설에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참여재판 확대 검토=민주통합당 역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적용을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실추된 사법 신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참여정부 당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제화에 성공한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탐사팀=최준호·고성표·박민제 기자, 오단비 인턴기자(연세대 국문학과), 김보경 정보검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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