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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으로 금연 강화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금연, 절주 정책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흡연ㆍ음주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규제와 건강생활실천정책을 강화해 건강증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또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변경함으로써 건강증진정책 평가ㆍ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정책 수립 및 집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5년→10년)하고 계획수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함에 따라 종합계획의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정책 수립ㆍ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건강도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건강결정요소로서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별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건강도시 정책 및 사업 표준화 등을 위한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건강친화적인 사회적ㆍ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 할 계획이다.

흡연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규제도 강화한다.

현행 경고문구만으로는 흡연 경고에 충분하지 않으며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관리가 미흡하고 담배 판촉․후원 금지 등 담배규제협약(FCTC) 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담배연기의 성분을 측정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각적인 흡연 경고와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 제공이 흡연 억제와 금연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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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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