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딱지 아파트’ 세금 밀려 한때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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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안철수(사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88년 구입했던 이른바 ‘딱지’ 아파트가 세금 체납으로 한때 압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원장은 88년 당시 재개발이 진행 중이던 서울 동작구 사당 제2구역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대림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96년 10월 동작구청에 압류됐다가 다음해 7월 압류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간 압류됐던 사유는 재산세 등을 미납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 측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시 안 원장이 미국 유학 기간이어서 세금을 체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학에서 돌아오며 정리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95년부터 97년까지 미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에서 유학하며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와 관련, 안 원장이 93년 12월 입주한 모친 명의의 도곡동 아파트도 한때 압류된 적이 있다는 채널A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유 대변인은 “그 내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채널A는 5일 부산에 살던 안 원장 모친이 재개발 지역의 대지 일부를 사들여 조합원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이 아파트를 장만했으며, 이곳 역시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당동 대림 아파트를 시작으로 안 원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안 원장은 ‘딱지’로 불리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해 이 아파트에 입주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안 원장이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 구입 자금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확대됐다. 부친이 마련해준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 문제 되자 증여세를 제대로 냈느냐는 의혹으로도 이어졌다. 안 원장이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나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거론한 대목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원장 측의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 원장 가족이 자기 집이나, 부모 소유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 집에서 전세로 거주한 기간은 8년”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사당동 아파트의 부모가 축의금·결혼자금 등을 모아 신혼집으로 마련해 준 것으로 (부모가) 25년이 지난 현재 당시 과정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못한다”고 밝혔다.

 집 문제를 계기로 안 원장에 대한 검증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안 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로 지내며 보너스 형태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정리하며 수억원대의 차익을 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안 원장은 2005년 4월 임직원에게 주는 포스코 주식 2000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았으며, 지난 4월 이를 정리해 주가로 환산하면 3억7000여만원의 차액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스톡옵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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