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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법적 효력 논란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가 28일 고려증권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관련 판결의 골자는 동국무역이 한국투신에 발행한 회사채의 보증기관이면서 파산 금융기관인 고려증권은 동국무역의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파산채권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는 고려증권의 구상권 행사로 결국 동국무역이 한국투신에 빚을 갚는 셈이 될수 있어 채무 상환을 늦춰준 워크아웃 약정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즉, `민간 협약', `사적 화의'인 워크아웃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담겨 있는 셈이다.

◇판결의 골자 = 고려증권과 한국투신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은 동국무역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자 "2002년말까지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파산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는 보유금융기관이 상환기일에 만기연장한다"는 내용의 워크아웃약정을 맺었다.

이후 한국투신측이 기존 회사채 만기일에 다른 회사채로 차환 발행키로 했으므로 보증 효력도 사라졌다는게 고려증권의 주장.

재판부는 이에대해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투신 역시 이런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며 "한국투신이 고려증권으로부터 배당받으면 고려증권이 주채무자인 동국무역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사실상 워크아웃기업으로부터 상환유예된 빚을 받아내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이유만으로 한국투신의 파산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의 의미 = 이번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파산 금융기관이 보증한 워크아웃기업의 `보증 채무'를 둘러싼 다툼이다.

그러나 고려증권의 보증채무 자체도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상환유예됐었고 결과적으로 워크아웃 기업이 채무자에게 직접 빚을 갚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워크아웃의 효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이와관련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만기연장키로 한 채무가 상환유예 기간중에 변제되면 다른 채권자들도 동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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