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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다운만 받아도 죄 … 5명 첫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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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61명은 모두 아동·청소년 성매수나 성폭력,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5명은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52명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아동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돈벌이 목적으로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이씨 등 3명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훨씬 더 많았으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첫 기소인 점을 감안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사람 가운데에는 명문대 재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음란물을 올린 대가로 P2P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어 영화나 음악을 내려받았다.

 구속된 이씨는 함께 구속된 이모(34)씨와 8월 한 달간 P2P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 2113건을 올렸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죄 등으로 2010년 교도소에서 복역 중 만났다. 또 다른 구속자 김모(43)씨도 13개 P2P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 870여 건을 올려 8월에 170만원을 벌어들였다. 김씨는 음란물유포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은 아동 음란물을 올리고 P2P 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다운로드 건당 200~300원에 해당하는 환전 가능 포인트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벌칙이 대폭 강화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아동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태까지는 아동 음란물 유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 정도의 약한 처벌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음란물을 유포해 얻는 수익이 벌금보다 많기 때문에 처벌 효과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교복을 착용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나 애니메이션 등 표현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심재철 수원지검 강력부장은 “최근 일련의 범죄 사건에서처럼 음란물을 소지·탐닉하는 행위가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경찰도 집중 단속 나서=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아동 포르노) 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안부는 4일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구성한 ‘사이버 지킴이’ 시민 모니터 요원을 현재 400명에서 100명 이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 6월부터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음란사이트나 게시물을 적발해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528건의 음란물을 적발해 32개 사이트가 삭제·차단 조치됐다.

강병철·유길용·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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