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리운전 맡겼더니 차에 흠집 … 소비자민원 늘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사는 회사원 이모(57)씨는 지난달 말 출근길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운전석 앞쪽 범퍼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전날 밤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 잠결에 차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은 것을 기억해 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항의를 했지만 그는 발뺌을 했다. 이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보상 방법을 알아보다 결국 자신의 돈으로 범퍼를 교체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만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상담은 모두 243건(같은 기간 전국 1367건 중 17.7%)이다. 2010년 85건에서 2011년 91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만 67건이나 접수돼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118건, 울산 70건, 경남 55건 순이다.

 상담 내용은 대인·대물사고 및 자기차 손상 불만 54.3%(132건), 부당요금 20.6%(50건), 과태료·범칙금 불만 7.8%(19건), 서비스 불만 2.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또 대리운전 이용 때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미가입이나 기사 퇴직, 업체의 거절 등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관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차장은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가격이 싼 곳보다는 보험 가입 여부, 대리운전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