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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부딛힌 한남뉴타운…2구역 구역지정 해제 절차 밟나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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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뉴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던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2구역이 암초에 부딛혔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의 요청으로 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 조사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다.

한남뉴타운 내 5개 구역(촉진구역) 중에서도 사업 속도가 빠른 구역이어서 실태조사가 실시되면 다른 뉴타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실태조사 때 주민 50%가 사업에 반대하면 촉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3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한남2구역 토지 등 소유자 1104명 중 10.32%에 해당하는 114명이 지난달 31일 해당 구역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부담금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용산구청 한달 내로 실태조사 여부 통보해야

이번 실태조사 요청은 조합이 제시하고 있는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부담금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한남2구역존치모임(이하 존치모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7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사업 취소와 관련해 추진위•조합설립인가 취소 요건과 절차 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골자로 한 도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과반 수가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조례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 관련 사례가 없어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의 자문 등을 얻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 공포 이후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구성된 성북구 장위8구역 등지의 정비구역이 실태조사 요청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태조사 신청 규정 등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는 한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남2구역 변시형 존치모임위원장은 “조합이 불분명한 사업비와 추정부담금을 갖고 조합원들을 현혹해 뉴타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은 지난 2010년 6월28일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아 6월1일 토지 등 소유자 1104명(16만2321㎡)중 동의자수 854명(동의율 77.35%), 토지면적 11만8121.8㎡(72.77%)로 조합설립을 인가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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