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7년형+야간외출 10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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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최용호)는 밤길을 걷던 여성 8명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강간 등)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이 기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밤시간대 혼자 걷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2시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혼자 걷던 H씨(21)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밤시간대에 여성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3명에게선 현금 등 100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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