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PM 닉쿤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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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아이돌 그룹 2PM 멤버 닉쿤(24ㆍ본명 Nichkhun Buck Horvejkul)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닉쿤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 아니라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닉쿤은 지난달 24일 새벽 2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닉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6% 였다.

약식기소란 범죄 사실이 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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