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편법진료 양산하는 빛좋은 개살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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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개선된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를 두고 '법을 개정한 취지가 무색하다'며 실효성있는 대안 검토를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슈와논점 515호에서 "응급실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고, 개정 응급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콜제도의 운영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다양한 편법으로 운영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응급실 당직 전문의의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낮은 연차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공휴일과 야간 응급환자 진료를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가 직접 담당하게 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당직전문의의 진료는 응급실당직의사의 요청이있을때만 가능하며, 당직전문의가 진료 요청을 받더라도 호출을 받고 도착한 후에나 진료가 가능하다. 전문의 도착 전 응급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응급실 근무의사는 반드시 전문의가 아니어도 된다.

입법조사처 류동하 서기관은 이같은 점을지적하며 "제도개선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전문의인력부족과 온콜제도 운영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도 있어 개선효과를 달성하기는쉽지 않아보인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진료과목별 전문의수가 2명 이하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당직근무가 사실상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이 상당수다. 산부인과와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는 60%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1명 이하다.

병원계에서 환영한 온콜제도 인정 또한 제도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응급의료기관 밖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대기하다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이 있을 경우 응급실로 이동해 응급환자 진료에 임하면 되는 온콜제도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진료 상황에 맞지않는다는 것. 게다가 도착까지의 제한시간조차 없으며 당직전문의가 근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또한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입원조치 시 당직전문의를 호출할 의무조차 없고, 타과 소속 전공의들이 별다른 제한없이 응급실 진료에 참여할수 있다는 점도 당직전문의에 대한 직접진료 요청을 감소시키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에 류 서기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보강과 다양한 편법 운영에 대한 방지책, 온콜제도의 명확한 기준마련을 요청했으며 재정지원과 응급의료수가체계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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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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