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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규수령자 손해안본다

중앙일보

입력

올해 4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을 새로 받는 20여만명의 가입자들은 지난해 새로 받기 시작한 사람과 같은 금액의 연금을 매달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 수령자들의 연금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A값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4천20원 낮은 1백26만7천여원으로 나왔지만 전년보다 적게 주지 않는다는 연금법 부칙에 따라 전년 (1백27만1천여원) 과 같게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값이란 연금 수령액을 결정할 때 모든 가입자들의 과거 3년치 (98~2000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A값을 지난해와 같이 상향 조정함으로써 같은 조건의 연금 가입자라면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연금을 매월 받게 A값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올해 새로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은 첫 달에 받은 연금을 평생 받게 되며 여기에 물가상승률만큼만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조치로 인해 연금 재정이 연간 3억4천여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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