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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성격 지킴이는 성범죄 조회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학생들을 돌봐야 할 ‘배움터 지킴이’가 초등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배움터 지킴이는 2006년 부산교육청이 처음 도입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시행했다. 활동 인원은 전국적으로 8000여 명이다. 등하굣길과 학교 안의 폭력 발생 장소, 학교 밖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뽑는데,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씨처럼 퇴직한 군인이나 퇴직 경찰·교사·공무원이 주로 채용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자나 근로자는 성범죄 조회를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배움터 지킴이는 이 규정에서 예외다. 대부분이 성실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 중 성범죄 전과자 등 부적격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배움터 지킴이는 취업자나 근로자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 성격이 강해 성범죄 조회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조회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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