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민 음란 동영상, 알고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배우 김정민(23·여)을 사칭한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37)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탤런트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7일 한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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