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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덕 7년 전 성폭력 전과 알 길 없었던 이웃 주민들 … 신상공개 소급 적용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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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남 통영에서 최근 발생한 한아름(10)양 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45)은 7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다. 하지만 그 사실은 경찰서든 인터넷 사이트든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았다. 전과 기록이 사전에 공개됐더라면 한양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양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공개(2010년 도입)·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2008년 도입) 부착 명령의 소급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법 시행 이전의 범죄를 소급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이른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25일 두 제도의 적용 범위를 법 시행 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 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이날 “소급입법이라는 반대가 있지만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제한적이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0년 7월부터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전면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2006~2009년 성범죄자까지 소급 적용해 공개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성폭력 특례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까지 신상공개가 확대됐다. 하지만 이 법엔 소급 적용 규정이 없었다. 2005년 같은 마을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년간 복역한 김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배경이다. ‘전자발찌법’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08년 9월 이전 1심 판결이 선고된 범죄 등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일단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성추행범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상공개는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해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다. 현재 헌재에는 제자 성추행 혐의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 초등학교 교사 A씨(34)가 2010년 낸 헌법소원 사건, 아동 성추행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B씨(62) 재판 과정에서 2010년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기한 위헌제청청구 사건 등 두 건이 계류 중이다.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명령을 청구해도 헌재의 심리 대상이란 점 때문에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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