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PF·하도급 계약 땐 꼭 법률 전문가 자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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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오현일
IBK기업은행
컨설턴트·변호사

경제·산업구조가 전문화되면서 덩달아 복잡해진 게 각종 계약관계다. 하지만 대기업·외국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기초적인 법률 검토도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일쑤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문구·조건 때문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도급 관련 분쟁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다. 중소기업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체크해야 할 몇 가지를 조언한다.

 우선 사업이 잘됐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상대방의 장밋빛 약속에 현혹되면 안 된다. 계약서는 ‘잘될 때’가 아닌,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둘째로 관련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로 지나친 위약금은 불법이다. 법 개정으로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됐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상대방이 10%를 넘는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감액을 요청한다. 넷째로 관할 법원도 신경 써야 한다. 관할 법원이 멀리 잡히면 소송비 외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시간이 만만치 않다. 마지막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중소기업은 법률 자문을 소홀히 했다가 사고가 터진 뒤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다. 각종 계약 등에 대한 자문 비용은 소송 비용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오현일 IBK기업은행 컨설턴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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