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유서, 보상금 지급 사유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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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유서에 ‘내 죽음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국세청 공무원 김모(47)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업무과다가 우울증을 촉발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6년 국세공무원 8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계장으로 승진해 정보 수집과 현장조사 등의 근무를 하던 중 2009년 11월 유서를 쓰고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렸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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