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의무 거주 기간 1~5년 차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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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이 1~5년으로 차등화된다. 지금은 무조건 5년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했다. 바뀐 규정은 이미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집주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거주 의무가 있는 보금자리 주택 중 입주를 한 곳은 아직 없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시행령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면 1년만 의무 거주를 하도록 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5% 미만인 곳은 3년으로 완화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보금자리주택은 지금처럼 5년을 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거주자가 이사를 하거나 전세를 놓는 것이 한결 쉬워진다. 그러나 의무 거주 기간이 짧아진 곳도 전매제한(최대 8년)이 적용되는 곳에선 집을 팔 수는 없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 의무 예외조항은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가정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확대했다. 국토해양부는 거주의무 규제완화와 관련해 올해 9월 입주하는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1가구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을 60% 적용하고, 2주택자는 50%를 적용하던 것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한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추가 완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곳은 저소득층, 다중 채무자, 자영업자 등인데 이들은 이번 DTI 보완책의 대상이 아니다”며 “DTI가 일부 보완되더라도 가계부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DTI 보완책의 적용대상으로 자산이 많은 고령층, 승진 등으로 앞으로 임금 상승이 예상되는 청년층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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