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해줬다고 꼭 가해자는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교통사고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는 힘들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주심 尹載植 대법관)
는 5일 술에 만취된 행인을 친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5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자도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고 목격자도 명확히 사고상황을 보지 못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며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까지 줬지만 이것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수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리.다리 등을 다쳐 33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고 당시 도로는 극심한 정체상태여서 이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고 설명했다.

정씨는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남시장 앞길에서 시속 10㎞ 정도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중 술에 취해 걷던 洪모씨를 친뒤 피해자 구호 등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신동재 기자 <dj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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