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 "공사보증업체 명시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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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金成豪) 조달청장은 4일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조건에 덤핑 낙찰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 보증업체 명단을 첨부토록 한 것은 부실 시공과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주최로 30대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공사 입찰조건에 공사 보증 이행업체 명단을 첨부토록 한 것은 사실상 `연대보증제'에 해당한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1천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공사 발주기관들이 덤핑 낙찰로 인한 부실 시공을 우려하고 있다'며 '보증서에 명시된 공사 보증 이행업체가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시 잔여공사에 따른 손해를 보증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금전으로 보상하면 잔여공사 완공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업계나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는 만큼 최저가낙찰제 시행결과를 지켜본 뒤 문제점이 나타나면 업계의 의견을 수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조건에 공사 예정가의 75% 미만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으면 공사 보증 이행업체 명단을 첨부토록 한 것은 사실상의 연대보증제로 `이중 규제'라며 반대해 왔다. (대전=연합뉴스) 이동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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