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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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기업 소속 회사중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는 기업은 신규출자가 제한되게 돼 이들 기업들이 상시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말 25억원을 투자해 코오롱신용정보지분 50%를 인수하는 등 무선인터넷 사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3월 한달동안 무려8개 회사에 출자했다.

이는 4월부터 출자총액을 초과한 30대 대기업의 경우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한 타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장차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출자를 4월 이전에 해두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일기획이 지난달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로부터 인터넷 지주회사인 e-삼성 주식 240만주를 208억원에 인수한 것도 4월부터 시작되는 출자총액 제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출자총액 초과 기업들중 일부는 4월 이전에 서둘러 출자를 함으로써 그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앞으로는 출자총액 제한이 예외없이 적용됨으로써 신규사업 진출 등 경쟁력 강화와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출자와 합병 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역량을 집중할 사업분야와 그만둘 사업분야에 대한 진출입이 쉬워야 하는데 출자총액 제한으로 인해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나대규모 신규사업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신속한 결정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출자총액 초과분을 해소하고 난뒤에나 신규출자를 할 수 있게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일단 출자를 할 수 있게 한뒤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게하는 등 유연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시장기능이 강화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도 높아진만큼 원칙적으로 출자총액 제한 등의 조치는 필요없는 것으로 보지만 정책적으로 이조치가 꼭 필요하다면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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