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환전영업자 제재키로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환전(換錢)영업자에 대한 일제 정비를 벌여 실적이 전무하거나 영업여건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 28일 16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국세청.경찰청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업무 검사를 실시, 일부 영업자의
▶환전장부 및 환전증명서 미작성
▶거액 환전의 국세청 통보 미이행
▶불법 외화매도 사실 등을 적발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1분기에 경상.자본거래의 동향이 그전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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