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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 몰리면 보험부활·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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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에도 순서가 있다.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 보험부터 퇴출 시켜야 한다. [중앙포토]

경기가 나빠지고 은퇴나 실업을 당하게 되면 고물가와 대출 원리금 상환 등 코너에 몰리면서 어떤 것을 줄여야 하나 따져보게 된다. 그 중에서 보험료가 ‘우선 퇴출대상’으로 떠오른다. 통계숫자로도 확인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시적 경제난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가 매년 700만건 이상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전체가 생활비가 쪼들려 해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가계지출에 부담을 느껴 도중하차 한다. 작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마케팅·여론조사기관인 NICE알앤씨에서 20~64세 금융소비자 1만66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메일 조사에서 보험 가입자의 21.6%가 최근 3년 내 보험 해지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해지 상품으로는 암보험 등 질병보험이 25.3%, 종신·정기보험 16.8%, 의료실비·건강보험 15.4%, 변액연금·유니버설보험 13.4%, 저축보험 9.1%, 연금보험 8.9% 순이었다.

◆보험부활제도=보험 해지 전에 먼저 생각 해야 할 것이 보험 부활제도 활용이다. 우선 보험료 연체로 해지 됐다면 2년 내에 부활청약 하면 된다. 이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게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내 계약해지를 알려준다.

압류로 해지됐다면 통지 후 15일내에 부활청약을 하면 된다. 보험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담보권실행 등으로 보험이 해지될 때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지하는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보험모집자의 부당권유로 해지됐다면 6개월내에 살릴 수 있다. 보험모집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하도록 권유할 때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제도 활용=감액완납제도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즉 해약환급금으로 동일한 보험상품을 보험금액을 줄여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신청 방법은 보험증권을 가지고 고객센터를 방문해서 재계약을 하면된다. 주의할 점은 감액완납제도를 한번 신청하고 재계약을 하고 나면 본래 계약으로 환원할 수 없다. 이밖에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일시납제도도 있다. 약관대출 제도는 긴급 자금을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약관대출 이자율은 그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관련이 있어 예정이율보다 약간 높다. 중도인출 제도는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연 12회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도, 원금을 갚을 의무도 없다. 일시납처리 제도는 납입기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일시납 처리하게 되면 분할해서 내야 할 보험료보다 줄어든다. 그러나 변액과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상품은 일시납처리가 안된다.

◆무엇부터 해지해야 하나=보험은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해지순서가 있다. 우선 겹치기 실손보험을 확인한다. 실손형 의료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어리석다. 여러군데 가입했다고 해서 각각의 보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받기 때문이다. 다음엔 보장성보험보다 저축보험에 먼저 칼을 댄다. 저축성보험이 보장성보험보다 해지환급률이 높으며 재가입도 쉽게 때문이다. 만일 보장성보험을 해지한 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재가입을 하려 해도 보험회사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저축보험 해지때도 순서가 있다. 오래 된 저축보험 가운데 금리가 좋은 것은 살려 두는 것이 좋다. 현재 보험사가 공시하는 이율이 4%~5%지만 2000년 초반 상품은 보장금리가 지금 대출금리보다 높은 10%에 달하는 것도 적지 않다. 또 보험계약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 것을 해지하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저축보험을 구조조정 했는데도 힘들면 연금보험 차례다. 이때에도 순서가 있다. 400만원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그렇지 않은 ‘일반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그때까지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늘어난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22%)를 납부해야 한다. 가입 5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는 별도로 해지가산세(2%)도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연금을 해지해야 한다면, 연금저축보다 일반연금보험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장성보험은 가정 소득의 8~10%가 적정성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이 과한 보장 내용으로 추가 가입돼 있다면 우선 해지 대상으로 생각하면 된다. 암보험은 최후의 보루다. 암 발병률이 높아져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암보험 자체를 신규로 판매하지 않는다. 게다가 새로 출시하는 암보험은 대부분 3∼5년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갱신형’이다. 보험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면 과거에 출시한 암보험은 보험료가 싸고 대부분 ‘비갱신형보험’이라 보험료가 인상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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