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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생명 걸고 … 저축은행 돈 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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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7일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19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사 장소는 대검 중수부 조사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소환될 때와 마찬가지로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이라고 한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검찰 출두 직후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돼 조사받았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두 곳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청탁 대가가 있는 돈을 받았는지 물을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김성래(62·여·구속) 전 썬앤문 부회장이 보해저축은행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대표에게서 받은 9억원 중 2억원이 “금감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박 원내대표 로비 명목으로 건너갔다”는 진술을 오 전 대표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을 수차례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유상증자 투자금 유치 대가 명목으로 오 전 대표에게 받아갔다는 나머지 7억원도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돈의 사용처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또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를 통해 3000만~4000만원이 박 원내대표에게 건너간 시점이 2010~2011년인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에게서도 “2007~2008년 박 원내대표에게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확인 작업을 벌여 왔다. 임 회장은 “건넨 돈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 측은 소환 통보 직후만 해도 “이상득 전 의원 수사 물타기”라며 “검찰이 혐의 사실을 흘리면서 표적수사를 해온 게 분명하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그러나 이날 심야에 열린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식으로 영장을 갖고 온다면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날은 박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날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소환 통보 전인 오전 11시 연설에서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 드린다”며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공작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검찰의 야당 공작수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수사해야 할 건 야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라며 “형님의 비리는 축소하고,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덮으려는 시도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카드도 다시 꺼냈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서겠다는 거다. 연설에서 그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특권을 폐지해야 일류국가가 된다는 새누리당의 말에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해도 국회 회기 중(8월 3일)엔 그를 구속할 수 없다. 여야가 8월에 대법관 인사청문 동의안 처리 등을 이유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7월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 결국 검찰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부결 사태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임석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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