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드러난 골프장 '유령회원권'

중앙일보

입력

한때 소문이 무성했던 골프장 `유령 회원권'의실체가 검찰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이 밝혀낸 사기 유형은 골프장쪽도 모르게 이른바 유령회원권을 발행하거나 골프장쪽이 비인가 회원권을 발행한 경우 등 두가지.

용인 레이크사이드CC 회원권 사기는 이용예약(부킹)도 불가능한 유령회원권을발행한 경우다.

사업을 하다 빚더미에 안게 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동선(37.구속)씨는 레이크사이드CC 회원권이 `돈주고도 못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누리면서 지난해 거래가격이 4억3천만원까지 치솟자 `황제회원권'으로 통하는 이 회원권을 이용,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돈만 입금하면 레이크사이드CC 회원권을 즉시 분양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벤처기업 대표와 의사 등을 회원으로 모집, 분양대금 22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분양대금만 날린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골프장 명의의 입회확인서와 분양대금 입금확인증 등을 위조, 이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기도 했다.

여주CC 운영업체인 IGM 대표 김정석(50.구속)씨 등은 95년 경기도로부터 입회보증금 300만원에 590명의 주중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회원권이 모두 팔리자 600만∼800만원씩의 입회보증금으로 1천여명을 추가 모집, 7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회원권 초과발행을 막기 위해 총입회보증금은 투자비 한도내, 회원별 입회보증금은 투자비를 회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모두 무시됐다.

비인가 회원권을 구입한 피해자들은 결국 회원권의 자산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회원수 급증으로 골프장 이용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사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 가입시 회원권 뒷면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골프장업협회장의 직인이 없다면 불법 회원권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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