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 보험금 받기 더 어렵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생명보험 가입 뒤 2년이 지나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주는 현행 제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살에 대한 무보장 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소 1년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도 2004년 2년이던 자살 무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가입 2년만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을 주다 보니 자살을 방조 내지 유도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무보장 기간을 결정하겠다”며 “자살에는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보험 사기가 가장 잦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병원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겨 허위·과잉 진료를 줄이기로 했다. 또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입원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다른 사람 명의의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를 더 확실히 따지도록 했다. 최근 친인척의 서면 동의서를 위조해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이들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늘고 있어서다. 이윤수 보험과장은 “서면 동의를 한 피보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보험 가입을 희망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한 뒤에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 개발 단계부터 보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을 내놓기 전 보험사가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