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톡 사기, 4200만원 챙긴 18세 고등학생 잡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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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톡으로 수 천 명에게 사기를 친 고등학생 A(18)군이 경찰에 잡혔다.

1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카카오톡 차단 상대를 찾을 수 있다며 인터넷에 가짜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려 수 천 만원을 챙긴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군의 범행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웹하드 사이트 업체 사장 B(45)씨를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에서 자신을 차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광고로 가짜 프로그램인 '배신자톡'을 게재해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3287명으로부터 총 4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4월 하순 온라인 악기 쇼핑몰에서 180만원짜리 기타를 주문한 뒤 1만8천원만 송금하고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이를 정상 입금된 것처럼 꾸며 2개 업체로부터 시가 850만원 상당의 기타 3개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용돈을 벌기 위해 중학생 때 웹하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터득한 해킹기술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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