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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특권 지키기 합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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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박 의원 아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앉아 있다. 이 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뉴스1]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통과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고 표결 직후 사퇴해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원 271명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반면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였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수(새누리당 137명, 민주통합당 120명, 비교섭단체 24명. 표결 인원은 이보다 10명 적음)를 감안하면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새누리당·민주당 모두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반대·기권·무효표(197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무죄고 야당은 유죄냐.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떠들어 댄 새누리당이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민주당 등 야당도 (동의안 부결에) 가세해 놓고 새누리당의 쇄신에 흠집을 내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곧이어 있을 예정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검찰 조사 또는 체포동의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참여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의원 연찬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 무노동·무임금, 의원연금제도 폐지 등 쇄신안을 발표했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당 소속 의원 세비 반납으로 ‘무노동·무임금’은 관철시켰으나 이날 불체포 특권 포기가 무산되면서 원내대표직을 불명예 제대하게 됐다. 그는 사퇴 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회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과 달리 정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체포 동의를 요구한 것이라 ‘동정론’이 작용했을 수 있지만 원내지도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표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투표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표결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할 방침이다. 이 법원 조원경 공보판사는 “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으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심문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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