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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사전영장 효력 잃어 … 불구속 기소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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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찰이 진행 중인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주춤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에서 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검찰은 전날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잔뜩 고무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검찰 수사가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주던 참이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통과되면 구속수사가 가능하리라 봤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입법부 결정을 존중해 주어진 여건하에 수사를 충실하게 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의 부결 결과를 송달받아 이를 법원에 전달한다. 그러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정 의원이 10일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현행법상 국회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결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이다. 어느 선택을 하든 정 의원을 한두 차례 더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므로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이 작다.

 또 하나는 수사를 계속해 나가면서 국회 회기가 만료됐을 때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다.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시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 회기는 다음 달 3일까지다. 단 재청구하는 내용에는 현재의 범죄 사실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2007년 가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저축은행 운영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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