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전심사로 예산 262억 절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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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원가심사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원가심사를 통해 올 상반기 262억원의 예산을 아끼게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심사대상 4385억원(505건)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8년부터 시행한 원가심사는 5억원 이상의 공사나 2억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에 앞서 적정성 여부를 따진다. 심사팀은 토목·건축·전기·전산 등 각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의 상반기 분야별 조정액은 건설공사가 241억원(276건)으로 가장 많고 용역 19억원(119건), 물품구매 2억원(110건) 등이다. 심사에서는 적정선을 넘는 물량·요율의 계산, 불필요한 공정을 포함한 설계, 노임·품셈의 적용 오류 등을 바로 잡았다. 또 현장여건에 맞도록 공법을 개선하고 작업공정을 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았다. 특히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 잘못 적용된 비율을 바로 잡거나 누락·오기된 수량을 고치는 등 부분적인 조정도 142건이나 발견됐다.

 실제 지난 3월에 심사한 A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도는 정확한 분석없이 가파른 경사면 보강공사 비용을 9억6000만원으로 잡았다. 이에 전북도 원감심사팀은 현장 검증과 도면을 정확히 분석해 공사비 6000여만 원을 줄였다. 전북도는 원가심사를 통해 2009년 122억원, 2010년 203억원, 2011년 598억원을 절감했다.

 김철모 전북도 예산과장은 “원가심사제를 더 꼼꼼하게 운영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한 노임의 현실화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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