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교통사고 무조건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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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 4월 인천의 한 고교 운동장에서 3학년 B양(18)이 학부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장기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학부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학교운동장 등 교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법상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 중과실 사고(현재 11개)에 교내 교통사고를 새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교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포함되지 않아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내 교통사고가 빈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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