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강분쟁관련 포철에 시정명령 내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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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철강분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말 포항제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핫코일 독점생산업체인 포철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이유없이 현대하이스코에 핫코일 공급을 거부한 혐의를 잡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3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등을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포철에서 공급여력이 없어 현대측에 핫코일을 공급하지 못했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달말 또는 내달초 전원회의를 열어 포철에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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