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 혐의 소속사 대표, 피해자에 협박전화 해 합의 종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연습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1)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장씨의 3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장씨와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를 하지 말라”며 “다시 한 번 이런 얘기가 들릴 시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 가중의 사유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에 선처를 얻기 위해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반성치 않은 것으로 간주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 열린 공판에서도 장씨 측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었다.

장씨는 지난 4월 10대 미성년자 2명을 포함, 자신의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총 4명이었다. 이 중 3명은 합의해 이들에 대한 장씨의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장씨의 연습생 성폭행 혐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