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효신, 전 소속사에 15억원 배상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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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박 씨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가 박효신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스테이지가 타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박씨에 대한 일부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는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 측은 “현재 박효신씨가 군복무 중인 까닭에 본인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며 “조만간 본인과 직접 대화를 해 이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신은 2006년 7월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수익분배 및 전국투어 공연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자 박효신은 소속사의 관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앨범발매조차 불투명해지자 당시 박효신의 음반을 유통하기로 했던 팬텀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과 인스테이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인스테이지가 2008년 박효신을 상대로 전속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박효신 측은 전 소속사가 무리한 전국투어 일정을 잡고 연예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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