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대생 성추행 고대 의대생 2명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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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8일 대학 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배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씨 등이 공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생 A씨(24·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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