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편의점선 맥주만 팔라" 소매·주류업계 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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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가 슈퍼마켓.상점.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제외한 다른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주류 전문소매점 판매제도' 를 추진하자 소매점과 주류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의 알콜 남용을 막기 위해 알콜도수 5도 이상(맥주는 4도)의 술을 외국처럼 시설.자격요건을 갖춘 허가받은 전문점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청소년보호위는 강조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올해 안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2005년까지 위스키.소주.포도주.막걸리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판매를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국세청 등은 "자칫 의약분업 사태 이상의 파장이 올 수 있다" 며 신중한 입장이다.

주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류공업협회는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주류도매업중앙회.체인사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반대여론 몰이에 나서기로 했다.

주류공업협회 이창식 이사는 "관련 법으로도 청소년의 음주를 단속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제도를 강행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전국 40만여개의 소매점 매출에 타격(15% 감소 주장)을 주고 상점에서 값싸게 소주나 막걸리를 사 마시는 서민층 성인 소비자가 반발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의 연구용역을 맡은 중앙대 정헌배 교수는 "세계적으로 후진국을 빼고 어느 나라도 이처럼 자유롭게 술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며 "업계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과 전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이효준.김태진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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