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옷로비 대가 인정돼” 임혜경 교육감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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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부산지방경찰청은 임혜경(64) 부산시교육감과 부산지역 유치원 원장 현모(63)씨·허모(6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6일 광주광역시 드맹 의상실로 함께 가 옷 3벌(18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교육감 관사로 돌아와 옷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옷을 로비한 7개월 뒤 현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북구 A유치원은 13학급(364명)에서 16학급(448명)으로 증설 인가를 받았다. 교사와 학생이 3명과 84명 늘어나면서 정부 지원 예산도 이듬해 3월부터 매달 수천만원씩 더 받아왔다. B유치원장인 허씨는 같은 달 유치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노구 부산경찰청 수사과장은 “임 교육감은 대가성을 부인하지만 옷을 전달한 7개월 뒤 현씨는 학급 증설 인가를 받았고, 허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며 “이런 것들이 교육감 직무와 관련돼 있어 옷로비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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