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명 임명안 처리 … 새누리 원포인트 국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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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1일 임기가 시작되는 대법관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내로 의장단을 뽑지 않으면 사법부 기능이 마비되는 중대한 사태가 생긴다”며 “새누리당 지도부는 단독 본회의 개최로 야당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선진통일당과 협의해 개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임 대법관 4명의 임기 개시 하루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늦어도 27일 국회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 인사청문위원 임명권이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장단이 먼저 구성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려는 것”(우원식 원내대변인)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임명동의 조속 처리” 촉구=대법원은 이날 “임명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부 고유 권한인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에 대해 사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은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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