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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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한국·콜롬비아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한국으로선 열 번째며 중남미 국가와는 칠레·페루에 이어 세 번째다. 양국 통상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2009년 12월 협상을 시작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콜롬비아 FTA는 상품·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고 설명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인구 3위(4600만 명), 국내총생산(GDP) 4위(3200억 달러)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9개국과 FTA를 맺은 중남미 ‘FTA 허브’ 국가이기도 하다.

 발효되면 10년 내에 양국 교역 품목의 96% 정도가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콜롬비아가 현재 35%에 달하는 관세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앤다. 배기량 1500∼2500㏄급 4륜 구동 디젤자동차는 그 기한이 9년이다. 커피는 한국이 즉시 또는 3년 내에 관세율을 0%로 하기로 했다(현행 2∼8%). <표 참조>

 뼈 없는 쇠고기에 대해선 한국이 19년에 걸쳐 관세(40%)를 없애기로 했다. 쌀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고, 고추·마늘·양파·인삼류·명태·민어 등 153개 품목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윈-윈 할 계기”라며 “FTA가 체결되고 나면 향후 5년간 양국 간 교역액이 5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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