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도급 눈감아준 혐의 서울시 공무원 7명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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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택시회사의 도급 영업 등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4월 27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행정처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또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 김모(54)씨 등 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행정처분을 유예해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도급 영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택시회사 10여 곳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급 영업은 택시회사가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택시를 빌려줘 영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택시업체 대표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마땅히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데도 처분을 유예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금품 등이 오갔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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