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비리 혐의 … 한수원 관리처장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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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의 김모 처장(1급)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9일 서울 삼성동 한수원에서 김 처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본지 5월 2일자 6면>

 검찰에 따르면 원전 납품비리로 앞서 구속된 다른 한수원 소속 직원과 납품업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뇌물이 김 처장에게 전달된 혐의가 포착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처장이 받은 구체적인 뇌물 규모와 전달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로비자금 수억원을 한수원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로 4월 중순 구속된 브로커 윤모(56)씨가 김 처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윤씨가 김 처장 등 한수원 일부 간부들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감사실장을 지낸 뒤 올 3월 관리처장에 임명됐다. 한수원 내부에선 김 처장의 체포를 시작으로 납품비리 수사가 본사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 감사실장 출신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무척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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