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입사 지원 땐 인턴십 못지않은 ‘경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2면

대학 여름방학이 코앞에 닥쳤다. 여름방학 기간인 7, 8월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기다. 최근 기업 채용 또한 토익이나 학점 같은 ‘스펙’보다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한 ‘업무 경험’을 더 살피는 추세다. 이렇듯 중요해진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을 포털 ‘인크루트 알바(alba.incruit.com)’가 조언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도 속도가 생명이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선착순 마감인 만큼 실속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으려면 준비부터 빨라야 한다. 인기가 높은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매년 6월 전후로 모집하니 모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도청마다 모집 인원·시기·분야가 다르므로 관심 있는 관공서를 추려서 수시로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공기업 아르바이트는 수시모집인 경우가 많다. 지원서는 미리 작성해 놓고, 원하는 일자리가 나오면 바로 지원해야 유리하다.

 아르바이트에서도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별것 아닌 경험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정작 입사 지원 시에는 인턴십 못지않은 주요 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일해보는 것은 자신의 적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현직에 종사하는 이들의 조언과 솔직한 정보, 인맥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취업 사기를 피하기 위해 일단 경계해야 할 사항도 있다. ‘배우면서 일하실 분’ ‘평생직업, 고소득 보장’ ‘재택 아르바이트, 추천인 모집’ 같은 소개 문구를 내건 회사는 요주의 0순위다. 면접 장소를 커피숍 같은 외부로 잡았거나, 동일한 직종에 대한 채용이 잦은 회사, 문의 전화가 휴대전화로만 돼 있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직접 찾아오라”고만 하는 곳도 의심해 봐야 한다. 지나치게 자세한 신상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정해진 기본 사항이다. “아르바이트생과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다면 고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일급(8시간 기준) 3만6640원, 주급(40시간) 18만3200원, 월급(209시간) 95만7220원이다.

정리=심서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