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테러장비 납품 수뢰혐의 경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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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테이저건 등 대테러 계약을 몰아주고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경찰청 대테러센터 장비담당 박모(48) 경감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조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경감은 2006~2009년 42차례에 걸쳐 1억8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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