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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해도…김어준, 주진우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4)씨와 시사인(IN) 주진우 기자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4·11 총선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주씨와 김씨는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과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18일 김씨와 주 기자를 각각 소환 조사했지만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동영상 등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어 당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해도 사실 관계는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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