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어떤 혜택 받아볼 수 있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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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에 모자라 제2, 3금융권, 대부업체에 까지 손을 벌려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채무자들 중에는 사업실패 등을 통해 큰 빚을 얻은 이들도 있지만, 성실한 생활을 이어나가려 하지만 대학등록금, 생활고, 위에서부터 생긴 빚 등으로 인해 재기가 더 이상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

특히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뻗친 경우 이자가 무분별하게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 나쁜 길로 빠져들거나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이런 소식들이 더욱 빈번하게 들려와 안타깝게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채무액을 변제해주고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가 2004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 변제 시 나머지 채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자동 금지된다.

또한, 채권자 추심행위 금지명령 같이 신청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재산증식과 은행거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가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 대상으로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액 면제된다. 게다가 원금까지 탕감되며 금융기관,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에 해당된다.

이 때 부채 경감액에는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빚을 다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고, 공무원이나 전문직 채무자의 경우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파산선고 후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면서도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고 법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그 동안 빚에 시달려왔던 채무자의 경제활동의 재기를 도와줄 수 있다.

한편,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 절차가 개인에게는 다소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많지만 어렵기만 한 법률문제로 인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그 자격이나 신청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파산전문 스마트법률도우미는 기업 및 개인채무자를 위한 인터넷상담 및 휴대폰SMS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개인회생, 파산무료상담을 실시해주고 있다. 특히 개인이 간단한 정보입력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신청자격 확인 및 진단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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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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